보상이 불가능한 경우
- 과속을 하여 사고을 일으키고,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실제로 증명이 된 경우
- 추월금지 차선에서 해당 금지 차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
- 신호 무시에 의해 사고을 일으킨 경우
- 알루미늄 밴의 탑차 화물실 및 특수차량의 탑차 부분을 손상시킨 경우
-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
- 우회전 금지, U턴 금지 등 위반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
-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
- 이용 중의 배터리 방전
※자손 사고의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, 영업소로 신고해 주십시오.
※ 영업소로의 신고는 영업 시간 내에 부탁 드립니다.(8:00~20:00)